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4일 안동상의에서 안동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애로 등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은 “지역 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신규 투자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절실하다”며 “지역에 본사를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신규 투자 및 증설 분에 대해 외투기업이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같이 취·등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중소기업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토지 임대료를 현재 5%에서 3% 이내로 완화해줄 것과 정부가 정한 건설공사 실적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폐지를 요청했다.
이 밖에 ‘지역 농공단지 지원사업 강화 및 관리방안 개선’ ‘지방소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대책 마련’ 등 10여건의 현안 과제도 함께 건의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