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수립·시행하는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과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가 강화된다. 국과위 기능강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과학기술정책 전문위원회도 신설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간 연계 및 조사·분석 지침’과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과위 운영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간 연계 및 조사·분석 지침에 따라 국과위는 각 부처가 수립 또는 수정하는 3년 이상 중장기 계획에 대해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다른 중장기계획과의 유사·중복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게 된다.
각 부처는 매년 소관 중장기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시행기간이 종료되면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국과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과위는 매년 중장기계획에 대해 조사와 분석을 하고 특정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운영위는 또 국과위 기능 강화 차원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고, 운영위 내에 산·학·연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정책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정책 검토를 전문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운영위 개최 횟수와 안건은 대폭 늘었지만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가 R&D예산 배분·조정 중심으로 운영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과위 전문위원회에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기능을 추가하고, 국과위 상정안건 제출자를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과위 간사 및 민간위원으로 명문화해 다양한 안건이 국과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