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의 결의안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5일 회의에서 결의안에 최종 합의를 본 뒤 빠르면 주말께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던 미국.영국.중국.프랑스.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이날 중국측이 본국과의 협의를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회의 자체를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북 결의안은 주말 주요국 접촉을 통해 가닥을 잡은 뒤 내주 초께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측은 선박 검색 강화에 대해 ‘공해상 검색’ 의무화는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제기해 왔다. 유엔 관계자는 “결의안의 선박 검색이 국제법에 상충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국제법의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유엔 결의안 자체가 새로운 입법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제법 저촉 주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일 주요국 회의에서는 명백하게 핵무기나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질이나 장비등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한해 공해상에서 강제 정선.검색할 수 있는 조항이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들은 또 강경한 어조의 대북 비난과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금지 촉구 등과 함께, 구체적인 제재 조치로 금수조치 대상 무기 품목을 확대하고 여행제한 인사를 늘리는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의 대북 금융지원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형 무기까지도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일부 기업이나 은행에 대한 금융계좌를 동결할 경우 북한의 돈줄이 조이게 되면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유엔 외교관들은 분석했다.
한 외교관은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의 경우에는 미국의 개별적인 조치였지만, 유엔 결의안으로 통과되면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제재로 확대되는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