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유럽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한 대규모 전국 설명회를 연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중소기업청은 전국의 대 유럽연합(EU) 완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 전국 순회 REACH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권(전남대 여수캠퍼스) △경남권(울산 상공회의소) △충청권 및 전북권(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경북권(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각각 실시된다. 서울·경기·강원지역은 26일 개최되는 ‘관계부처 합동 REACH 대응 엑스포’로 설명회를 대체하게 된다.
REACH는 EU의 ‘신(新) 화학물질관리제도’로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의약품, 식품 등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제품이 REACH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특히, 완제품 수출기업은 2011년 6월부터 완제품 내의 고위험성물질(SVHC)을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 신고하지 않으면 EU로의 제품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REACH 관련 교육이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지방에 소재한 대 EU 수출기업은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REACH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EACH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REACH 지원정책, 완제품 업체의 고위험성 물질(SVHC) 확인 및 신고절차, 완제품 대응사례 소개, 공급망 내 정보전달 방안 소개 등 REACH 관련 최신동향과 대응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환경규제전문 컨설팅 기관, 분석기관 등이 참석해 개별 기업의 완제품이 REACH 신고제도 대상인지 여부와 개별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 행사참석은 무료이며, 세미나 참가신청 및 상담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ACH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ach.or.kr)와 REACH 도움센터(www.reach.me.go.kr)를 참조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