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RPS) 비율이 기존 2012년 3%에서 2%대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발전량 기준이며, 현실적으로 투자부담이 크다는 업계의 요구가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전력 판매자가 아닌 발전사업자가 의무대상이며, 대상 기준도 발전량 기준에서 설비용량 기준으로 확대된다.
8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9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적용방안 정책연구 설명회’에서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PS는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대상은 전기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연구결과에서 RPS 비율을 2%대로 낮춘 것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중부발전의 경우 경제성이 가장 높은 풍력발전으로 2012년까지 3%의 목표 비율을 채워도 1조5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3%를 선호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면을 감안, 2∼2.5%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발전량이 가장 많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의무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려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사업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국내 전체 발전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발전량과 설비용량 둘 중 하나만 1%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된다.
발전량에만 국한할 경우 전력수요에 따른 발전량 변화로 의무대상 기준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계선에 있던 민자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예상된다.
RPS 도입으로 발전사업자들이 경제성을 갖춘 신재생에너지원에만 몰릴 것을 감안, 원별로 가중치를 둘 예정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광의 경우 같은 양의 발전을 해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202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비율 10%는 기존 방침대로 추진되며, 세부사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