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시행 시 태양광 별도 의무 부과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에 태양광발전은 설비용량이나 전년도 발전량에 따라 일정비율로 별도 의무량이 부과된다. 또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적인 보급을 위해 전원별 가중치가 적용된다.

9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RPS 적용방안 정책연구 설명회’에서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설비용량일 경우 2012년부터 5년간 80㎿식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매년 100㎿으로 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발전량 대비 일정비율로 부과할 경우 2012년부터 전년도 발전량 대비 0.025%는 태양광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후 5년간 2배씩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RPS 비율은 2012년 2.5%로 절충될 전망이다. 시작년도 의무는 낮지만 목표 시점인 2022년에는 10%를 유지했다.

용역결과 시작년도 의무비율을 2%와 2.5% 2개 대안이 제시됐지만 정부가 3%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5%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또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전원 보급이라는 RPS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4개 군으로 분류, 0.5∼2.0까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풍력과 수력·바이오매스·조력 일부·지열을 기준으로 랜드필가스(LFG)·폐기물·석탄가스화발전(IGCC)은 0.5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해상풍력과 조력 일부, 기타 해양에너지는 1.5, 연료전지는 2.0의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쉽게 말해 기준이 되는 풍력 10㎿와 연료전지 5㎿가 동일하게 인정받는 것이다.

RPS 의무대상은 일정 규모의 발전설비를 갖추거나 연간 기준 발전량이 국내 총 발전량의 0.5∼1% 이상인 발전사업자가 대상이다. 기준 발전량 0.5% 이상인 발전사업자까지 포함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는 물론 포스코파워·지에스이피에스(GS EPS)·케이파워·지에스파워·메이야율촌 등의 민간 발전사 대부분이 의무대상이다.

이는 국내 총 발전량 중 98.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무 부담이 가장 큰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 이어 단계별 세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 RPS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유창선·안석현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