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기존 내연기관형 자동차 평균연비의 150%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와 등록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구매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기준을 배기량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준에 따르면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이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우 연비는 25.5㎞/ℓ이상이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배기량 1000∼1600cc 미만인 경우와 1600∼2000cc 미만인 경우는 각각 20.6㎞/ℓ, 16.8㎞/ℓ 이상이어야 하며 2000cc 이상일 경우 연비가 14㎞/ℓ이상 나와야 구매시 세금이 깎인다.
지경부는 자동차 업체와 수입사, 자동차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 수준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기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조건에 맞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구매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원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또,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 200만원의 공채매입 부담도 줄게 돼 공채를 매입 후 할인받는다고 가정하면 세금 절감액은 최대 310만원 가량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기준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전압 등 기술적 요건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이달 내 고시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