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에서 집중 관할하고 정확한 심리를 위해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대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여의도연구소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속·정확한 분쟁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구축을 위해 ‘특허분쟁 장기화, 기업은 골병든다’를 주제로 ‘지식재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허소송제도의 효율성·전문성 강화 필요’에 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현재 특허관련 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심결취소 소송 및 침해소송의 이원화와 침해소송대리의 변호사 독점’을 꼽았다. 또, 미국·일본·영국의 지식재산 사법제도를 비교해 “특허소송제도의 지식사회형으로의 구축을 위해 특허권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고, 특허권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용환 특허청 심판장은 “특허판결의 전문성 및 통일적인 법해석을 위해서 동일기관에서 통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소송경제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관할집중의 필요성이 있다”며 “변호사 단독대리시 특허침해소송의 기술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소송당사자의 대리인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권익보호에 미약하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한동수 판사는 “국내에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집중의 당위성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외국의 운영경험과 우리나라 특유의 소송구조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허소송의 실수요자인 특허권자 및 기업의 입장에서 타당한 방향과 내용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G전자 김정중 특허센터 상무는 “특허소송을 각국에 위임한 결과, 사법제도를 남용하는 폐단이 심각해지자 최근 유럽연합(EU) 내 통일 특허법원을 설립하여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을 추진한다”는 유럽의 사례를 들었다. 김 상무는 또 “특허사건의 관할집중은 국제적인 흐름이고 특허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에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가장 적절한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기업의 절실한 욕구를 법률적 규정에 의해 제한받고 싶지 않다”고 소송대리인의 선택권 확보를 주장했다.
스톨베르그&삼일주식회사 공병설 부사장은 회사가 경험한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 부사장은 “일반사건을 주로 다루는 재판부로서는 특정 기술과 관련된 특허소송에서 신속·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법정대리를 맡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핵심 기술’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부족해 회사의 이익을 적시에 보호하고 대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배심원제도 또는 전담 재판부제를 도입 및 특허전담 변호사제도나 변리사와의 공동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 김성기 부회장은 “특허소송의 효율화를 위해 현행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만을 관할하는 제도에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이외의 고등법원을 관할지역의 1심 전속관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특허법원 항소부에서 2심을 관할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침해소송대리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변리사법 8조를 제시하면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호사·변리사공동소송대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