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지난해 온라인 도서검색서비스 구축을 위해 출판사들과 체결한 도서 스캔 계약이 독점금지법 위반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무부 독점금지 부서는 구글과 작가조합, 미디어그룹 라가르데르 산하 아셰트 북 그룹 등에 계약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며, 데이비드 그루먼드 구글 최고법률책임자도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출판업체들은 2005년 구글의 온라인 도서검색서비스가 허가 없이 도서를 스캔해 저작권보호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10월 ’도서 저작권 등록(Book Rights Registry)’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출판사 측에 1억2천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은 이를 통해 수백만권의 도서를 스캔해 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내용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약이 독점금지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연방법원도 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브리엘 스트리커 구글 대변인은 법무부와 여러 주 검찰이 이 계약이 미칠 영향에 대해 문의해왔다며 구글과 출판사 간 계약은 독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각자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구글과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제넨텍 등 대형 첨단기업들이 상대의 특화분야를 침범하지 않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 애플의 이사진 중복 문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