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1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한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라는 건의문을 통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친환경 차량 세금감면 확대, ‘가속상각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중유 재가공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기존 투자개시일에 따른 10∼20% 공제에서 2012년까지 모든 투자금액에 대한 20% 할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람의 움직임이 없을 때 조명이 꺼지는 ‘인체감지센서’, 친환경 차량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생산시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 IT를 통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 등을 공제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하이브리드카, 천연가스 버스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줄 것도 건의했다. 같은 배기량일지라도 친환경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현행 하이브리드차량은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외에 cc당 18∼220원씩을 곱해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도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투자확대 방안으로 녹색성장 관련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 전 세계적인 투자 확대 유인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절약시설이나 환경보존 시설에 한해서라도 취득 첫 해 75%가량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속상각제도는 법정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세무상 감가상각을 허용, 설비투자 초기에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 지급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상의 관계자는 “고도화설비 등 에너지절약 시설은 투자 규모가 워낙 큰데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투자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투자 중단을 방지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