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온 불법 다운로드 3회 적발 시 인터넷 접속을 1년간 차단하는 ‘삼진 아웃제’가 입법 거부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10일(현지시각)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로 세 번째 적발되면 1년간 인터넷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온라인 소통 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련된 문제로, 법원의 판사만이 판결로써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내용에 입각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인 사회당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 다운로드 적발 때 1차 e메일 경고, 2차 서면 경고에 이어 세 번째 적발되면 인터넷 접속을 1년간 차단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달 중순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불법 다운로드로부터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국가는 인터넷 접속 차단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월 뉴질랜드 정부는 음악이나 영화를 유포시킨 사용자의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반대 의견에 밀려 철회됐다. 지난달 EU 의회는 정부가 영화·음반 등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정부가 법원의 판단 없이 사용자의 기본권과 자유에 어떤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밝히며 부결시켰다. 영국도 지난 1월 관련 법안 도입을 검토하다 중단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