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척박한 게임 개발 환경 개선을

 게임기업에 적잖은 부담이 됐던 서버 투자 비용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설 때 투자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1982년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이 제도는 원래 2007년까지의 한시법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미국발 경기침체로 기한을 연장했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광업·영화업·방송업 등 29개 업종으로 게임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번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확대되면서 서버 증설에 따른 투자 비용을 일부나마 돌려받게 됐다.

 게임산업은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 왔다. 게임의 속성상 오락성·사행성과 산업분류조차 꺼리던 시각으로 온라인 게임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도 홀대를 받아왔다. 지난해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효자산업으로 자리 매김했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게임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닌텐도와 같은 세계 시장을 석권할 만한 게임기를 못 만드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명텐도’ 논란인데 세계적인 게임기를 개발하면 좋겠지만 척박한 개발 환경과 인색한 정책 지원 속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지금 우리 게임업계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내부의 각종 규제와 이른바 황금시장이라는 중국 정부의 게임허가제도 변경, 일본 업체 고나미의 무차별 게임 특허소송 등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 게임업계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지 않고 명작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게임서버 투자세액공제 대상 포함은 우리 게임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원 강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