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우리홈쇼핑 등 롯데그룹의 유통사들이 자사브랜드 상품(PB)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탄소성적표지’를 부착키로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롯데그룹 6개 유통사는 12일 PB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주요 골자로 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 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우리홈쇼핑, 코이라세븐, 롯데닷컴 등 6개 롯데유통사는 PB상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취득 및 유통사별 판매방식에 따라 매장 또는 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인증제품 홍보, 인증상품에 대한 자사 포인트 추가제공 등 인증상품의 소비촉진에 노력키로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롯데유통사의 PB 상품 제조업자에 대한 무상교육 제공과 PB상품에 대한 인증심사비 일부경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원 관계자는 “이날 협약으로 지난해와 올해 1월 각각 협약을 체결한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포함해 국내 대형마트 3사가 모두 탄소성적표지제도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시장주도로 저탄소 녹색소비 및 녹색생산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해 시장주도로 저탄소 녹색소비 및 녹색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지난 2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탄소배출량 인증상품들 중에서 국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 저탄소 상품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은 생활필수품 및 가공식품, 음료, 에너지소비재 등을 포함해 16개업체 37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