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계(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자본·기술을 투자,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 중 일부는 선진국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CDM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면 선진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아 ‘윈윈’ 시스템이 정착된다.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친환경 기술 개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선진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체계 확립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높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을 소홀히 한 채 CDM 사업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CDM은 총의무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CDM 관장 주체인 ‘CDM운영기구’가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