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탄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2년차 계획 수립 시행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20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3개년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2년차 계획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 지원 △법령정비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상생기업문화 확산의 3개 분야 32개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 시행계획은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판로•인력 분야에 신규 정책을 도입하고, 법령정비 등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자금 분야 상생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 결제 촉진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수출 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제도’를 도입해 현재 추진 중이다. 판로 분야 지원을 위해 해외 진출 경험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지원 상생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달부터 세부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인력 분야는 중소기업 노사간 협약 체결 후 정부 지원과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잉여 인력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고용 유지 및 재훈련 모델’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조정제도의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진입 제한 기한을 기존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등을 도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 1∼2월께 소관 부처별로 이번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평가한 후 성과와 보완점을 내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