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기술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신에너지 인증제품과 태양광·태양열·바이오·풍력·수력·해양·폐기물·지열 등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 인증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신인도 항목에 가점 5점을 부여함에 따라 녹색성장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졌다.
특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이번 규정 개정으로 녹색기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친환경·고효율제품의 △단가계약 확대 △대기전력 경고 표시 제품의 계약대상 배제 △저효율제품의 퇴출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녹색기술제품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고 녹색기술 제품을 우대하는 별도의 낙찰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절감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환경마크, 우수재활용제품(GR),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등에 대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지난해 1조5773억원, 올 5월 말 현재 1조501억원의 녹색기술 관련 제품을 각각 공급했다.
한편, 조달청은 품질신뢰도가 높은 제품의 우수제품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개정, 신기술제품의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상용화 촉진 기반조성을 위해 신기술제품인증은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조달청 천룡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관련 제품의 공공조달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녹색기술제품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녹색기술제품의 구매를 계속 확대하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