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 등급심의 `무더기 퇴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8 게임 등급 신청 및 등급 거부 현황

 시장 출시를 위해 심의를 신청한 아케이드게임 10개 중 7개가 등급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케이드게임의 심의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온라인게임은 등급 거부율이 크게 낮아져 업계의 바람인 민간 심의 이전 가능성을 높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18일 발간한 ‘2009 게임물등급분류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은 총 3652건으로 게임위는 이 가운데 3438건을 처리, 2561건(70%)에 등급을 부여하고 877(25%)건에는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총 신청건수는 2007년의 3804건에 비해 4%가 줄었다.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3652건)은 PC온라인게임물이 1252건(34%)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138건이 심사를 받아 970건(85.2%)이 등급을 받았고, 168건(14.8%)은 등급거부됐다. 온라인 게임의 신청 등급 대비 결정 등급 일치율은 2007년 75%에서 2008년 93%로 18%나 높아지며 콘솔게임 분야를 제치고 가장 성숙한 심의 신청 분위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케이드게임물은 전체 신청건수의 27%인 995건에 달했으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166건에 불과했다.

 모바일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839건이었으나 심의를 받은 건수는 856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846건이 등급을 받고 10건만이 등급을 거부당했다. 비디오·콘솔게임물은 566건을 신청해 579건이 등급을 받았다.

 게임위가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 사유는 대부분 실제 게임 내용과 신청게임 설명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사행성과 폭력성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