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리얼 그린 비즈니스] (2부-10) ②시장 진출의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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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열기가 뜨겁지만 성급한 사업추진은 금물이다. 아직 산업 초창기고 규정도 복잡한 탓에 자칫 사업 자체가 좌초되기 십상이다.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분야에서 각종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지평지성 ‘자원·에너지·환경팀’의 신민·권용숙 변호사를 만났다.

 “CDM은 ‘환경’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더해졌을 뿐 기본적으로 ‘인허가 사업’이라는 속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규정들이 얼기설기 엮여 있지요. 특히 수익 배분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매듭짓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민·권용숙 변호사는 CDM 사업 기획 시 향후 발생하는 탄소배출권(CER)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사전에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진행 도중 참여자들의 이해충돌로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권용숙 변호사는 “근래에는 CDM 사업을 허가하는 UN이 CER 배분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만큼 CER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민 변호사는 “사업자들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CER 소유권 문제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며 “실제로 일부 사업자들이 나머지 이해당사자들을 수익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상에도 귀를 열어 둘 것을 주문했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CDM 및 CER와 같은 제도가 일단 2015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이후 배출권 거래제는 향후 국제 협상에서 논의된다. 신민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2015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CER 거래시스템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사업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체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숙 변호사는 “CDM 사업이 CER을 빼고도 손익분기점을 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손해를 볼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전체 수익성이 달라지는만큼 2015년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평지성 자원·에너지·환경팀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고문변호사인 강성 변호사를 주축으로 다수 전문가가 관련분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대책법(안) 제정자문을 맡는 등 기후변화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