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리튬 2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휴대용 컴퓨터, 휴대전화 등 휴대기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리튬 2차전지를 7월1일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에 포함해 관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리튬 2차전지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자율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의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는 안전마크, 자율안전신고번호, 제품의 모델명 등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를 해야한다.
기표원은 리튬 2차전지 제품의 표시사항 변경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국내외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올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와 수시로 안전점검 간담회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자율안전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계도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발화 및 폭발 등 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리튬 2차전지를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포함함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경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국내외 관련 제조업체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안전기준 준수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리튬 2차전지의 안전기준을 국제수준 이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기표원이 제정한 기준에 따르면 고온방침 시험의 경우 90도(국제기준 70도)에서 발화와 폭발이 없어야하며 고온 단락 시험의 경우 단자를 고온에서 단락시켰을 경우 표면온도가 150도 미만(국제기준은 제한없음)이고 발화와 폭발이 없어야 한다. 또, 열노출 및 압착시험의 경우 45도(국제기준 20도) 충전조건에서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한다.
이번 안전기준은 군사용, 연구장비용 등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특수용도의 리튬 2차전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리튬 2차전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별도의 추가시험 없이 해외의 전지제조업자가 자율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리튬2차전지 폭파 등의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도 휴대기기를 사용·취급하는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