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조달물자 대금 및 조달 수수료의 정산에 따른 환급 절차가 편리해진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조달서비스 이용 간소화 일환으로 조달물자 대금 및 조달 수수료의 환급 절차가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급금은 조달물자 대금 및 조달 수수료를 초과 납부했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품 물량 변동 또는 계약금액 감액 등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으로, 한해 평균 1만1000여건에 달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수요기관으로부터 환급받을 계좌를 공문으로 통보받아 환불 처리해 왔으나, 이번 개선으로 수요기관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온라인 환급과 관련해 환급받을 계좌가 수요기관의 정당한 계좌인지 여부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확인·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던 환급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환급절차가 신속·간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가 겪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달서비스 이용 및 정부와의 거래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