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호아시아나 및 KT그룹 계열사에 대해 총 2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금호아시아나, KT 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 이 가운데 13개사 1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호아시아나 11개사 13건, KT 4개사 5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으며 과태료는 금호아시아나 1억5300만원, KT 7700만원이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의 400억원 자금차입 주요 내용 누락, 아스항공 32억원 보험가입 미공시, 대우건설 471억원 보험가입 지연 공시 등을, KT는 케이티링커스의 66억원 임차계약 지연공시, KTFDS의 46억원 자금차입 미의결, 텔레캅서비스의 40억원 자금차입 지연공시 등에 대해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양 집단 모두 위반 비율이 직전 점검년도인 2003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 금호아시아나는 41.6%에서 10.7%로 감소했고 KT는 33.3%에서 26.3%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점검한 타기업집단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점검조사를 받았던 현대차, 현대중공업, GS, 한진의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1.72%였다.
공정위는 공시제도 도입(2004.4.1시행) 및 공정위의 지속적인 이행점검으로 대규모 내부거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부당 내부거래 혐의도 발견되지 않는 등 공시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점검 및 조치로 점검대상 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향후 사외이사,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경영감시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