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엔지니어링법 기술진흥법 개정안(이하 엔지니어링법)을 놓고 관련 부처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28일 지경부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을 겨냥한 엔지니어링법의 다음달 법제처 제출을 앞두고 국토해양부, 방통위 등과 막판 이견조정에 나서고 있다. 엔지니어링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을 관리대상이 아니라 제조, 건설, 에너지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부처간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엔지니어링법 4조에서 여타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보다 엔지니어링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다. 엔지니어링법에 일종의 특별법 성격을 부여하는 조항인 셈이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산하 엔지니어링업체를 다루는 건설기술관리법, 방통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련부처의 반발은 당연하다.
지경부는 전기, 정보통신, 건설 등이 모두 융합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성장트렌드를 고려할 때 부처별로 권한을 나눌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엔지니어링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정보통신분야의 설계 및 감리업을 따로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부처간 이견차가 확연해서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경부 산업기술기반팀의 서정란 사무관은 “내달 중순 법제처에 엔지니어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국토부, 방통위 등과 최대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난 5월 28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월경 정기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하반기에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