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이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 일제 단속을 통해 사기혐의계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천184개 계좌를 점검해 사기 혐의계좌 152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 일제 단속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18개 국내은행과 우체국이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적발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처를 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4억900만 원이 입금돼 있었다. 금감원과 은행이 전화금융사기 계좌를 찾아내려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천908건, 사기금액은 27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8%, 70% 급증했다.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하루 3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주로 중국, 대만 등지에 근거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조직책으로 하여금 노숙자나 학생 등을 유인해 은행 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이 통장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완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예금통장 개설시 통장 불법 양도금지 문구를 기재할 예정이다.
앞으로 예금통장 속지에 “통장ㆍ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해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불법 양도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