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을 위한 복지 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조청원)에 정부출연연구소 산하 창업기업과 민간기업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과기인공제회에 따르면 SKC 첨단기술중앙연구소는 직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26일 과기인공제회와 적립형 공제급여 가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C 첨단기술중앙연구소 직원은 적립형공제급여에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휴양시설, 의료시설할인, 생활법률ㆍ지적재산권 무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적립형공제급여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제회의 주요 사업이며 소득세법 특례를 적용받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공제회 관계자는 “현재 146개 기관이 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한 상태”라며 “이번 SKC 첨단기술중앙연구소의 공제회 가입으로 SK그룹 계열사 기업 연구소들의 가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제회의 과학기술인연금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BNF테크놀로지를 비롯해 9개 기관 1천465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가입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인연금은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행 국민연금의 토대 위에서 법정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 지원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더해지는 연금제도다.
현재 공제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2천억원을 별도 재원으로 운용, 운용 수익으로 마련되는 발전 장려금을 연금 가입자가 퇴직시 퇴직연금과 함께 추가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