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대표 정지완·이승원)은 29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미국 폼팩터가 제기한 반도체 소자 검사장치 ‘프로브카드(Probe Card)’ 및 이 제품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업체의 D램과 낸드 플래시 디바이스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예비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파이컴과 폼팩터의 특허 분쟁은 2003년 파이컴이 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 개발한 멤스카드로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2004년 2월 폼팩터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폼팩터는 미국 ITC에 파이컴을 비롯해 일본 MJC가 생산한 제품 및 그 제품을 이용한 메모리칩 모두에 대한 수입 금지를 신청했었다.
이번 원고 신청을 기각한다는 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이후에 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심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파이컴 관계자는 “그간 ITC 소송으로 인해 적지 않은 소송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 제약이 상당 부분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이컴이 생산한 프로브카드의 수입 금지보다 파이컴의 프로브카드로 검사한 고객사 제품 수입금지 신청이 더 큰 부담이었는 데 앞으로 신규 고객 발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수민·서동규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