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녹색기술의 출원자와 소송자는 심사 및 심판 결과를 신청 후 1개월, 4개월 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 기술에 관해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를 세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대전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특허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원자와 소송자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국가로부터 R&D 금융지원을 받는 녹색기술의 심사결과를 신청 후 1개월 내, 심판결과는 4개월 내 각각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우선심사와 6개월 이상 걸리는 일반 심판 기간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심사 및 심판 기간이 가장 짧다.
특허 심사 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허청은 특허요건 적용에 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정, 심사관별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심사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계·학계 등 외부의 의견을 심사 기준에 적극 반영하고, 국내외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친화적 웹 서비스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10년 1월부터 한·미·일·유럽 간 발명의 내용을 기재하는 명세서와 도면, 요약서 등의 기재 양식을 통일하는 공통 출원서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각 나라 특허청 간 출원 양식이 달라 출원인이 겪었던 불편이 줄어들며, 미·일·유럽 특허청에 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은 1일부터 출원서의 보정을 제한하는 ‘보정제한제도’의 규제수준을 완화, 복잡하고 까다로운 특허 심사·심판 절차로 인해 특허를 받지 못했던 우수 발명의 특허 획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