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기 위해 필요한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소유권은 기부채납 형태로 한전에 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날수록 한전 자산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 내부규정 중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65조 1항, 공사완료 후 인계라는 항목에 ‘고객이 직접 접속설비 건설 또는 대체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송전 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받고 공사완료 후 자산 단위별 명세서, 준공도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한다’고 명시했다. 규정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직접 접속설비를 건설할 경우 한전이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건설비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고객)가 부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과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설비규모 3㎿ 이하는 전압이 낮은 배전선로에 바로 접속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변전소까지 전용선로를 깔아야 한다. 용량이 크면 낮은 전압으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전소와 거리가 멀수록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해상풍력의 경우 총 건설비의 20%가량을 차지할 만큼 부담이 크다.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송전선로를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부족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전에 넘겨주는 실정이다. 관리비용도 사업자에게 전가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 은행에서 장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건설비용은 전력요금으로 갚는다. 우리나라처럼 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독일은 송전선로에 대한 비용을 분담을 해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송전선로의 경우 국가 기반시설인데다 소유권도 한전이 가져가는 마당에 건설비용은 물론 관리비용까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며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전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계통에 연결되는 발전기는 접속설비로 분류돼 한전에 송전선로를 인계하도록 돼 있다”며 “기술이나 관리 문제, 고장 시 파급효과 등으로 한전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