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요건 강화

 잦은 경보음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발동 요건이 대폭 강화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1일 사이드카의 발동 요건을 ‘선물가격이 6% 이상 변동하고, 선물거래대상지수(코스닥스타현물지수)가 3%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로 변경하고,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대비 6% 이상 변동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됐으며, 발동과 동시에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스타지수선물의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사이드카가 발동돼 시장에 대한 경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일 오후 12시 7분 코스닥 시장에 급락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타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1170.00포인트 대비 1070.00포인트로 -8.54%나 급락하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허정윤기자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