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중소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구입 △공장건축 △공장매입 등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 한도가 7년 만에 15억원에서 30억원(특별지원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100% 확대되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매입·경매·공매도 타 사업장 확보시 30억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장 매입 시 일반 매입은 공인된 감정평가액의 70%, 그리고 경매 또는 공매는 낙찰가의 70% 내에서 지원한다.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자금 지원 기준과 한도를 창업 후 5년 이내 2억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5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는 공장 부대시설 창고의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업장 내’에만 지원하던 것을 ‘경기도 내’ 어느 지역이든 지원하며, 근로자 기숙사·식당·체력단련시설·보육시설·교육시설 같은 근로자 복리와 후생증진을 위한 복지시설도 사업장이 소재한 인접 시군까지로 확대했다.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자금신청과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기관도 종전 기술신용보증에서 기술신용보증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본지점 18개소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직원 기숙사와 복지시설에까지 자금 지원을 확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근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원=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