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가 국산 수출 게임에 대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주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계약금은 물론 로열티까지 주지 않는 중국 업체의 ‘배째라’ 행태가 계속 반복됨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엠(대표 이종명)은 온라인게임 ‘루니아전기’의 중국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1일 발표했다.
올엠 측은 중단 이유를 중국 서비스사인 광통이 루니아전기 수출 계약금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통은 중국 CDC게임스의 자회사다.
올엠 측이 밝인 광통의 미지급 금액은 세 차례 분할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중 3차분과 로열티를 더해 총 60만달러에 달한다. 올엠 측은 지난달 26일까지 계약금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CDC게임스에 세 차례나 통보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CDC게임스는 지난 2007년 말 엠게임과 온라인게임 ‘열혈강호’ 계약금 미지급으로 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올해 5월에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미르의전설3’ 로열티를 미지급하는 등 CDC게임스는 한국 게임 업체와 끊임없는 분쟁을 거듭하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 업계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동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 게임 업체 대표는 “중국 정부가 게임 관련법과 제도를 자국 업체 보호 일변도로 바꾸고 있다”며 “중국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게임 업체 대표는 “최근 한·중 정부 차원에서 게임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중국 업체들의 악행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문화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명 올엠 사장은 “이번 중국 서비스 중단으로 의도치 않게 중국 ‘루니아전기’ 유저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은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엠은 작년 9월 CDC게임스와 3년 기간의 루니아전기 중국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올해 2월 27일 중국에서 공개서비스를 시작했으며 3월 6일부터 상용화를 단행, 현재 꾸준한 흥행 성적을 내고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