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공정거래법) 집행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한-EU 경쟁협력협정’이 1일 발효됐다.
2일 주(駐) 벨기에ㆍ유럽연합 대사관(대사 박준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 당시 최종서명이 이뤄진 경쟁협력협정이 7월1일 자로 발효됐다.
한-EU 경쟁협력협정은 한국이 경쟁정책 분야에서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며, EU 측에서는 미국(1991년), 캐나다(1999년), 일본(2003년)에 이어 4번째로 체결한 협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활동과 관련해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협력협정 체결이 드문 것은 반(反) 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협력, 상대방에 대한 법집행 요청이 골자여서 상호 신뢰가 없이는 협정 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EU 경쟁협력협정이 발효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외국기업의 국제 카르텔을 더 효과적으로 적발,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국제적인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쟁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사관의 김재신 경쟁관은 “전 세계적 ’경쟁정책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는 EU와 경쟁협력협정을 체결, 발효시킴으로써 한국 경쟁 당국의 법집행 역량을 인정받고 다른 분야에서도 EU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