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일반 채권에 대해 국내 전문투자자의 투자가 제한없이 허용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발효, 국내 전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외화표시 채권 발행 시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인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외화표시로 발행한 채권 가운데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을 제외한 일반 채권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는 발행시장에서 국내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채권발행기업에 국내 금융당국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한을 뒀었다.
개정안은 그러나 국내 전문투자자가 해외 발행시장에서의 인수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외화표시 채권 규모를 발행금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문투자자가 채권 발행 당시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문투자자가 아닌 거주자(내국인)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내 전문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외화표시 채권 발행에 참여하면 기업의 조달금리 인하 효과와 함께 채권발행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