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반도체업체 H사는 공업용지 공급승인을 받은 토지에 9조7000억원을 투자해 공장 증설 계획. 그러나 정부는 기존 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을 이유로 증설 불허.
#사례2-IT서비스업체 A사는 u시티 구축 업무중 조경사업을 하도급하였다가 제재를 당함. 이유는 소프트웨어법상 사업 일부를 재하도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찾아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 사례들이다.
전경련은 8일 ‘2009년 기업활동 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 토지이용, 금융, 환경 등 8개 부문에서 총 135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 이 가운데 30가지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업자 D사는 준공된지 30년 넘은 현 사옥을 철거하고 3000억원을 투자해 2만평 규모로 신사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회사 부지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상 적용기준이 달라 8000평 정도밖에 지을 수 없게 됐다.
전경련은 “같은 필지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간 규정이 상이해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사는 공장 내에 500만원의 비용으로 창고를 1개 신축하려다 건축비의 8배나 되는 4000만원을 인·허가 비용으로 날리는 등,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과다한 투자 비용을 써야 했다.
전경련은 “이미 허가받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된 공장부지 내에서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창고와 사무실 등의 신·증축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로 갈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