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차별적 보조금` 금지

이르면 10월부터…방통위 엄중제재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성별 혹은 나이 등으로 구분, 사업자가 타깃으로 하는 계층에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가 적발되면 강도 높은 제재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동통신 3사 마케팅 총괄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이동통신 시장 공정경쟁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방통위는 특정 계층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0대에게 30만원을, 50대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행위와 여성 가입자에게 남성에 비해 보조금을 많이 주는 행위 등을 차별적 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로 규정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세부적으로 명시, 보조금 지급 규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당지급 및 차별지급 등 이통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를 방지하지 위한 조치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기존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 기기변경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 차이가 ‘합리성’을 넘어서게 되면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며 “보조금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모적 마케팅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연구기관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선 TF를 구성, 유통망에서 규제기관이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조성,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차 국장은 “과도한 보조금이 전체 가입자의 요금인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집중되는 폐해가 발생한다”며 “이동통신 3사도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진행 중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한편 이달 이통사 본사 및 일선 유통망의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지난 3월 SK텔레콤이 LG텔레콤 가입자에게 KTF 가입자보다 보조금을 더 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차별 지급행위 금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