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 구매 대금을 지급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치르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에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한전 및 16개 지방공기업이 공사·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행위에 경고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전이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대금을 지급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7800만원)를 치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전이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자진해 25개 거래사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자 경고처분만 내렸다.
이 밖에 공정위는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행위(강원도개발공사) △공사대금 일방 감액(경남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하자보수 기간 일방 연장(전남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도개발공사) 등이 드러난 지방공기업에 경고 및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감시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