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분쟁, 우리 나라 패소 가능성”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캐나다 측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해결 패널에서 현행 기준상 우리 측이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

1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본격 돌입에 따른 향후 전망’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변경된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IE는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9일 열린 OIE 총회에서는 소 해면상뇌증(BSE·광우병)에 대한 국제교역 감시기준에서 월령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해 뼈없는 살코기는 무제한 교역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현행 WTO 위생 및 검역조치(SPS) 규정상 독자적 쇠고기 위생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한국은 OIE의 기준을 따르도록 돼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 패널이 이 기준에 따라 심의할 경우 우리나라는 패소 가능성이 있어 광우병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로부터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원칙적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패소시에는 WTO 규정상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도 월령 제한을 해제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

패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캐나다는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우리 측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단, 연구원은 우리 측의 운신 여지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WTO 분쟁패널 최종 판결에 2년∼2년 6개월, 결정 이행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국내 여론이 민감한 상태에서 캐나다가 승소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저항으로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시장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 캐나다 측으로서도 큰 실익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연구원은 “판결 이전에 양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분쟁은 언제라도 종료되므로 무역 보복조치 등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해와 신뢰에 근거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