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황금주파수’라는 800, 900메가헤르츠(MHz) 대역을 비롯한 국가 주파수 회수·재배치 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기존 설비 보유자의 손실금을 ‘100분의 70’까지 우선 보상해주기로 했다.
13일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파수 설비)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절차·이자율 등 고시 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 주파수 시설의 잔존가액, 철거·이전 비용, 이자율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 잔존가액은 기존 무선국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방법·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철거·이전 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정한 ‘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준으로 삼아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빨리 진행되게 보상금액 가운데 100분의 70까지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실질 보상금액이 60∼70%에 불과하지만, 설비의 내용 연수가 지난 게 있는 데다 10∼20년 된 장비도 있고, 금융 비용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시설자,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손실보상 대상 설비를 확인하고, 감정평가사 선정방법 등을 정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전파관련단체임원 등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손실보상금의 적정성과 시설자 이의 신청의 타당성 등을 심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시설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손실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