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품질 우수 협력사에 구매 절감액의 50%를 보상하고 품질 유지를 전제로 계약기간 동안 배타적 납품권을 보장하는 장기협력사 제도를 부활한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T(대표 이석채)는 15일 서울 우면동 연구센터에서 230여개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물자분야 협력사 2차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매분야 2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KT는 이날 품질(성능)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해 계량화하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품질과 원가 관점에서 최적의 구매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평가 입찰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KT는 “최저가 입찰 제도로 야기되는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부담의 폐해를 차단하고 협력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T는 또 구매 절감을 실현하는 품질 우수 협력사에 절감액의 5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운용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물자 협력사를 정예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한 품목은 장기협력사 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속적인 SW 개량 개선이 필요한 용역 협력사에도 이를 확대·적용한다.
KT는 낙찰 기준가격인 목표가격 결정 방식도 개선, 물가와 환율 등 비용 변동요인을 목표가격 선정에 반영한다.
직전 낙찰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 직전 목표가의 90%를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상 계약하면 2회차 목표가격을 나머지 계약의 목표가격으로 고정한다.
이 외에도 유지보수 비용 유상화 및 유지보수 단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유지보수 단가 및 요율 변동이 적은 품목과 협력사의 잦은 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품목은 ‘유지보수 장기협정’을 추진하는 등 협력사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달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목표로 △일물복수가 인정제도 도입 △개발전략구매(DSP:Development Strategy Purchase) △사업전략구매(BSP:Business Strategy Purchase)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구매분야 1차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기범·김원배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