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부터 문화재별 현상변경 가능 여부를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현상변경 절차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문화재 주변 500m(도심 200m, 비도심 500m) 이내로 지정했던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도 재조정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가 발굴 지역 내 건축공사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축소를 비롯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계획관리지역에 ‘3만㎡ 미만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의 사전 환경성 평가도 간소화한다. 사전 환경성 평가항목 20개를 8개로 줄여 간략하게 확인(체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 이에 따라 3만㎡ 미만으로 공장을 지으려 할 때에는 수리·수문, 기상, 토지이용, 토양,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 자원순환, 위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계획 절차도 줄여 건축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동·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도시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도 2개월 안에 마칠 수 있게 했다.
100만㎡ 이상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던 공원녹지 분야 행정 내부절차가 줄었다.
정부는 또 71종인 공동 이용 행정 정보를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해 국민 불편을 덜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식품접객업·미용실·목욕탕 등을 운영할 때 시·군·구청에 영업시설·설비개요서와 함께 내야했던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교육필증·면허증을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된다.
이처럼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을 확대하면, 연간 사회적 기회비용 1016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