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에 침수차 주의보가 내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암암리에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중고차 구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 매매업체 관계자는 “한번 침수된 차량은 완전한 수리가 안된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라며 “이 때문에 침수차를 알고서 구매하는 고객도 없다”고 말했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 백대의 침수차량이 매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침수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침수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뒤 이를 시장에 내놓는 경우다. 이 같은 차량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침수로 인한 수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은 침수차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받는 대신 정비공장등을 통해 침수 흔적을 없앤 뒤 개인을 통해 매매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소유자가 침수사실을 감출 수 있으며 상당수의 침수차량이 이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유통된다.
문제는 보험처리하지 않은 차량은 눈에 보이는 침수흔적을 없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침수사실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중고차 전문 감정사조차 침수차 확인이 가장 어렵다고 토로했다.
송귀찬 SK네트웍스 선임은 “침수차는 운행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해 대형 법인에서는 침수차 매집을 아예 하지 않는다”며 “딜러의 실수로 침수차를 매집했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지나치게 조건이 좋은 매물을 찾기보다 허가 받은 매매업체에서 차량을 사는 게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특히 매매계약서에 ‘이 차량은 침수차량이 아니며 침수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보상한다’는 딜러의 자필문구를 반드시 받아두라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