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 착공하는 자전거업체 삼천리의 의왕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25일 관세청이 발표한 국내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착공되는 삼천리 의왕공장은 그동안 인건비 상승 등 해외로 이전한 자전거 생산시설이 국내로 유턴하는 첫 사례로 주요 자전거 소비지역인 수도권과 수출입 환경이 우수한 평택항 접근성 등을 검토,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일대 8309㎡에 300억원 규모, 연간 10만~30만대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현재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산업 육성지원 대책은 생산시설의 경우 해외 시설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건설에 따른 업체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자재, 생산설비 등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관세 등 세금 보류상태에서 장치·사용해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보세구역이다. 생산시설이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되면 관세보류, 세금면제 등 업체 자금부담 경감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