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대표 최오진)은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매매대금 지급 소송 조정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인 에스에너지는 2월에 양사가 체결한 태양광모듈 공급 계약과 관련해 매매대금 5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지앤알은 연말까지 에스에너지 태양광모듈 1.2㎿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공급받게 될 태양광모듈은 3분기 이후에 지앤알이 시공 예정인 태양광발전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