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자 입찰을 색출해내는 불법 전자입찰 징후 분석시스템이 가동됐다.
조달청은 불법 전자입찰을 상시 감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법 전자입찰 징후 분석시스템(이하 징후 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또 지난 2분기 나라장터 입찰 참여 업체 중 부정 입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징후 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입찰자 정보(입찰자 접속기록,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PC 정보, 입찰 참가 업체 수 및 업체명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 자동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난 1년여간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시험 가동해 왔다.
조달청은 징후분석시스템에 따라 적발된 불법입찰 의심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혐의가 짙을 때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인증서를 부정 사용해 낙찰받은 업체에는 나라장터에서의 입찰 참여를 향후 1년간 금지하고, 인증서만 부정 사용한 업체는 6개월간 입찰 참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징후 분석시스템 가동과 병행해 불법 전자입찰 신고인을 포상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전자입찰 신고사항에 법원의 최종 판결로 혐의가 확정되면 ‘조달청 불법 전자입찰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 수에 맞춰 차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시스템 시범운용 기간 동안 불법 전자입찰로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개별 경고 통지를 한 결과 시스템 구축 이전에 비해 인증서 대여 행위 의심 업체가 85% 가까이 대폭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모든 전자입찰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인증서 불법 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