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대폭 강화된 조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입법 예고를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주요개정 사항은 현재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과태료 추가신설 및 벌칙 강화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무역거래자가 수출입물품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표시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 과정에서 그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될 경우 그 가공품에 애초 원산지를 표시토록 법률에 규정했다. 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수입자가 단순 가공을 거쳐 유통·판매되는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법률로 고지의무를 명시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시 벌칙을 종전의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