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 중복 문제를 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해결할 것을 요청했음이 확인됐다.
벤처와 이노비즈 확인(인증)제도의 통합은 물론이고 관련 협회 통합 작업도 본격 수면위에 떠올랐다.
권익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통합을 통한 기업비용 절감’ 문건에 따르면 권익위는 벤처기업 확인과 이노비즈 인증은 대상기업·평가방법이 중첩되며 인증에 따른 혜택 역시 상당 부문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의 개선방향으로 ‘제도 단일화’를 명시해, 벤처와 이노비즈 확인(인증)제 통합을 요구했다. 문건은 권익위가 법제처와 공동으로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연구한 결과로 지경부와 중기청에 통보됐다.
관련기사 6월 22일 1면 참조
중복 예로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시 혜택 부여, 해외진출 촉진 지원, 특허 등 우선심사 대상, 국가정책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을 꼽았다. 중복 인증받은 기업도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총 2만7666개사 가운데 6884개사에 이른다는 점을 들었다.
권익위는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각각의 심사에 따른 각종 서류, 중복된 확인 준비와 인증 심사비 등 과다 비용이 발생한다”며 “과다한 서류제출 부담으로 서류 준비를 대행하는 컨설팅업체(대행비 200만∼500만원)가 난립해 기업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권익위는 ‘두 기술기업 인증제도를 단일화해 기업의 인증심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무엇보다 단일화로 기대되는 비용절감 효과가 매년 48억2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치도 담았다. 중복업체 수에 이노비즈 인증비와 인증 대행비를 곱해 계산한 수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미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 중복요인이 있으니 해소하라는 것”이라며 “단일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고 이미 부처와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3월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충분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관련해 전문 조사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이달 13일부터 오는 8월 중순까지 ‘벤처·이노비즈 인증 통합에 따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제 통합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기업인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과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신기룡 기술개발과장은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실제 수요자들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증제 통합에 따른 방향성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벤처확인제)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이노비즈인증제)을 개정해야 한다. 두 제도 통합 시 양대 혁신형 중소기업단체인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통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