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효경쟁을 위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각각 3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기준과 관련, 미디어 경쟁력과 세계적 안목, 공익성에 대한 존중심,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본력과 인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법 처리의 절차상 문제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상태지만 이에 상관 없이 관련 후속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종편 및 보도 전문채널 선정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3개의 통신사업자가 유효경쟁 체제 안에서 경쟁하고 있고 지상파도 마찬가지”라고 소개한 뒤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또한 3개 정도는 돼야 유효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은 시작단계이니 만큼 1개 혹은 2개로 시작, 숫자를 늘릴 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에따라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현재 2개인 보도 채널은 1개, 종편 채널은 2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 추가 선정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또 종편 및 보도 전문채널과 관련,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 및 보도 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는 없을 것”이라며 “선정된 신규 사업자에 대해 미디어산업 발전 차원에서 방통위가 합법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미디어법 후속작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행정부의 기관”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대해 정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방향을 수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 확인으로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미디어법 후속 작업은 당분간 여당 추천 위원으로 이뤄지는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연내에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통위의 정책 일정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MBC 민영화 방안에 대해 “새롭게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가 MBC 임직원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나 방통위가 민영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또 KBS와 관련해서는 “(KBS 시청료와 경영정상화 등에 대한)기본틀은 국민이 마련해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수신료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