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연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받는다.

 지경부는 28일 31차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권한의 시·도지사 전면 위임 △외투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공급 △외국인전용임대주택 공급기준 마련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관할 시·도지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경부 장관 권한의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외투기업·외국교육기관·외국의료기관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연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 용도별 조성토지에 대한 세부가격기준을 마련했다.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외국인의 취향을 감안해 새로 ‘외국인전용임대주택’ 제도를 도입,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외국교육기관·외국의료기관 등의 법인에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 강화를 위해 구역청의 유형에 상관없이 구역청장이 자율적으로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조기 가속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국비지원 비율이 필요할 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50%를 초과해 10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