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수혜 기대에 관련주 급등

지난 23일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된 가운데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29일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디지털 음원 제공업체인 소리바다는 오전 11시 현재 전날보다 40원(7.27%) 오른 5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리바다는 지난 23일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시점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선정한 인터넷 저작권 지킴이 사이트 ’클린사이트’로 지정되면서 당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같은 시간 통화연결음과 벨소리 등을 제공하는 다날도 4.71% 상승하며 23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KT그룹 내 음악콘텐츠를 전담하는 KT뮤직(5.22%),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유통 전문기업인 프리지엠(3.67%) 등도 오름세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에스엠은 새로운 저작권법 실행의 수혜주라는 증권사 평가에 힘입어 9.65% 급등했다.

대우증권의 김창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전날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에 따른 단속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재확인됐다”며 에스엠과 YG(비상장), JYP(비상장) 등 대형 음반기획사를 수혜주로 지목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불균형적인 수익 분배 구조 개선으로 콘텐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