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구리공정 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15차 회의에서 이천시 구리배출시설 입지개선계획이 포함된 ’제5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보고자료는 이천 구리배출시설과 관련해 발전된 환경기술을 적용해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리 등을 배출하는 첨단산업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증설이 허용되면 하이닉스의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특별대책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서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구리성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증설이 허용된다.
그러나 대형 무방류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어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데다 설치.운영비도 많이 들어가 신.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내용에는 하남시 현안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밀집지역을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가 신장.창우동 일대 56만㎡에 추진 중인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난립한 축사를 공장이나 창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이밖에 노후 공장시설의 증축과 인접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했던 포천시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증축을 허용하고 노후된 교각과 공장 진입로를 확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