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진 DB암호화 전문 업체인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이하 펜타)과 이글로벌시스템즈(이하 이글로벌)의 ‘특허 침해’ 전쟁이 기술적 특수성을 가리는 데서 벗어나 민·형사 소송으로 비화됐다.
30일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은 지난해 1심에서 자사의 특허인 ‘인덱스컬럼 암호화 방법’(펜타, 등록번호 제10-0698834)이 무효가 된 것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뒤 최근 2심에서 특허무효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펜타 측은 “1심에서 양사 모두 특허무효판결을 받은 데 대해 둘 다 이의제기를 했고 우리가 2심에서 먼저 특허무효취소 결정을 받아냈다”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민·형사 소송 결과도 펜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글로벌 측은 “조만간 우리 특허도 무효취소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며 “아직 소송결과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년 전부터 펜타는 ‘인덱스컬럼 암호화 방법’으로 이글로벌시스템은 ‘암호화된 컬럼의 인덱스 구축 방법’이라는 특허로 서로 침해여부를 주장하고 있다. 2007년 12월 펜타는 이글로벌의 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이글로벌도 펜타의 특허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특허청은 양사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모두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미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이 나오기 두 달 전인 9월 이글로벌은 특허침해 증거를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펜타는 12월 업무방해 혐의로 이글로벌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펜타 측 관계자는 “2007년부터 이글로벌이 언론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을 험담하는 네거티브 마케팅을 펼쳤다”며 “형사소송을 한 이유는 이글로벌이 우리 고객에게 펜타를 험담하는 공문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글로벌 관계자는 “펜타제품을 도입했던 공공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을 알렸고 이는 영업적인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공문은 우리 제품을 유통하는 총판 중심으로 배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펜타는 우리 총판에도 이 같은 비방성 메일을 뿌렸다”고 맞섰다.
실제 메일을 입수한 결과 이글로벌과 펜타는 각각 지난해 9월과 12월 경쟁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
양사는 오는 9월로 예정된 민·형사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패소한 업체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주민번호 DB암호화 계획을 밝히는 등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양사 간의 경쟁이 이 같은 호재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